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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는 빙의치료 후기, 법원은 명예훼손 인정

대법원 2013도15969

상고기각

공익 목적 주장했지만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한 종교단체에서 '빙의치료'를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이후 치료비를 환불받았지만,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해당 단체가 사기를 치고 있으며 홍보용 방송 영상도 조작된 '쇼'라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어요. 이에 해당 단체의 주지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즉 '케이블 방송 영상은 대본대로 찍은 쇼다', '돈만 받고 사기 치는 곳이다'라는 부분이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어요. 빙의치료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광고해 돈을 받은 것은 사기이며, 방송 영상도 당연히 허구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으므로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글이 단순히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 아니라, '방송 영상이 조작됐다'거나 '사기를 쳤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방송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지 자신의 치료 경험이 나빴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이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표현 방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나 치료에 대해 인터넷에 후기 글을 게시한 적 있다.
  •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업체의 사기 행위나 홍보물 조작을 단정적으로 주장했다.
  • 객관적인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했다.
  • 다른 피해자를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