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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효과 없는 빙의치료 후기, 법원은 명예훼손 인정
대법원 2013도15969
공익 목적 주장했지만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된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한 종교단체에서 '빙의치료'를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이후 치료비를 환불받았지만,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해당 단체가 사기를 치고 있으며 홍보용 방송 영상도 조작된 '쇼'라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어요. 이에 해당 단체의 주지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즉 '케이블 방송 영상은 대본대로 찍은 쇼다', '돈만 받고 사기 치는 곳이다'라는 부분이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어요. 빙의치료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광고해 돈을 받은 것은 사기이며, 방송 영상도 당연히 허구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으므로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글이 단순히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 아니라, '방송 영상이 조작됐다'거나 '사기를 쳤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방송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지 자신의 치료 경험이 나빴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이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표현 방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인터넷 후기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효과가 없었다'는 개인적 경험을 넘어, '사기다', '영상이 조작됐다'와 같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단정적인 사실을 공표할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한,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표현 방식이나 내용이 공격적이고 단정적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