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대마 300g 소지, 초범도 실형 피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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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대마 300g 소지, 초범도 실형 피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7597-1(분리)

집행유예

단순 흡연 넘어 판매 목적으로 대량 소지한 외국인의 최후

사건 개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했어요. 2020년 7월경 당구장에서, 그리고 8월경 자신의 집에서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피웠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집과 차량에서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던 대량의 대마가 발견되었어요. 집에서는 1.48g, 차량에서는 판매를 위해 소분해 둔 327.33g의 대마가 압수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 목적으로 총 328.81g에 달하는 대마를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자신이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사실과 판매를 목적으로 대량의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대마의 양이 매우 많고,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한국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한편,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공범들은 대마를 직접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적이 있다
  • 소지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거나 흡연했다
  • 다른 사람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거나 흡연했다
  •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은 없지만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판매 목적 대량 마약 소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