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한 줄에 뒤바뀐 기계 보관료 책임 | 로톡

임대차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서 한 줄에 뒤바뀐 기계 보관료 책임

전주지방법원 2021나2533

원고승

기계 임대차 계약 파기 후 발생한 보증금 및 보관료 분쟁의 전말

사건 개요

기계 임차인은 임대인과 기계 임대 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을 지급했지만, 분쟁이 생겨 기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양측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기계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하되 계약 만료일 이후의 보관료와 운반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어요.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이 기계를 찾아가지 않자, 임차인은 계속해서 보관료를 지불해야 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보증금 1,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계약 만료일 이후의 기계 보관료와 운반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므로, 그동안 지출한 보관료와 앞으로 발생할 비용, 그리고 운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이와 함께, 계약 당시 금형 영업을 위해 지급했던 200만 원은 대여금이므로 이 역시 반환하라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대인은 오히려 임차인이 1년 치 임대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어요. 임차인이 이 돈을 주지 않아 기계를 가져가지 못한 것이므로, 합의 내용과 상관없이 기계 보관료나 운반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임차인이 지급한 2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금형 영업에 필요한 비용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기계가 설치되지 않아 전혀 사용하지 못했고, 계약서상으로도 기계 사용이 성립되어야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임대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양측의 두 번째 합의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기간 이후의 보관료와 운반비를 부담하고, 보증금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200만 원 역시 임대인 스스로 반환 의무를 전제로 정산을 요구한 점 등을 들어 대여금으로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
  • 계약 기간 중 분쟁이 생겨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계약 종료 후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이나 물건 수거를 지연하고 있다.
  • 합의서에 특정 날짜 이후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했다.
  • 계약서 내용과 별개로 금전을 주고받았고, 그 성격이 다툼의 대상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해지 후 책임 소재에 대한 별도 합의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