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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SNS에 '교복' 태그 음란물 공유, 2심서 뒤집힌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노970
아청법 위반 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로 바뀐 이유
군 복무 중이던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SNS 계정에 음란 동영상을 공유했어요. 공유된 영상 중에는 ‘#고딩’, ‘#교복’ 등의 태그가 달린 동영상 5개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외에도 159개의 일반 음란물이 있었어요. 이 행위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일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SNS에 공유한 동영상 5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이를 포함한 총 164개의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음란물을 공유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교복’ 등의 태그가 달린 동영상 5개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영상 속 인물들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아청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SNS 프로필 나이가 17세로 되어 있고, ‘#고딩’, ‘#교복’ 태그가 있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어요. 2심은 SNS 프로필이나 태그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 영상만으로는 등장인물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아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다만, 일반 음란물 유포 혐의는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단 기준인 ‘명백성’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등장인물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해당 죄가 성립한다고 봐요.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사정이나 ‘#교복’ 같은 간접적인 정보만으로는 부족해요.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명백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