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교복' 태그 음란물 공유, 2심서 뒤집힌 판결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SNS에 '교복' 태그 음란물 공유, 2심서 뒤집힌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노970

벌금

아청법 위반 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로 바뀐 이유

사건 개요

군 복무 중이던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SNS 계정에 음란 동영상을 공유했어요. 공유된 영상 중에는 ‘#고딩’, ‘#교복’ 등의 태그가 달린 동영상 5개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외에도 159개의 일반 음란물이 있었어요. 이 행위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일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SNS에 공유한 동영상 5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이를 포함한 총 164개의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음란물을 공유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교복’ 등의 태그가 달린 동영상 5개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영상 속 인물들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아청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SNS 프로필 나이가 17세로 되어 있고, ‘#고딩’, ‘#교복’ 태그가 있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어요. 2심은 SNS 프로필이나 태그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 영상만으로는 등장인물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아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다만, 일반 음란물 유포 혐의는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에 음란물을 공유(리트윗, 재게시 등)한 적 있다.
  • 공유한 영상물에 ‘#교복’, ‘#고딩’ 등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태그가 있었다.
  •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나 신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일반 음란물인지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명백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