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중 몰래 출항, 법의 눈은 못 속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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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중 몰래 출항, 법의 눈은 못 속여

전주지방법원 2021노1374

항소기각

해기사 업무정지 기간 중 승선, 위법수집증거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어선의 선장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20일간 해기사 면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정지 기간인 2018년 2월 12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총 7차례에 걸쳐 선장으로 배에 올라 조업을 나갔어요. 결국 이 사실이 발각되어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해기사 면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지 기간에 총 7회에 걸쳐 선장으로 승무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해서는 안 된다는 선박직원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해양경찰이 자신의 동의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면허 정지 현황을 받고, 선박출입항관리 시스템으로 위치정보를 파악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면허 정지 처분을 제대로 통지받았다는 증거도, 정지 기간에 실제로 배에 탔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다른 공공기관에 협조를 구해 정보를 얻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은 수사 목적의 개인정보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에 해당하고, 선박 위치정보 이용 역시 어선의 안전 운항 관리 등을 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상세히 설명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면허 정지,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있다.
  • 나의 위반 사실이 CCTV, GPS, 출입기록 등 시스템에 의해 포착되었다.
  • 수사기관이 내 동의 없이 다른 기관의 정보를 조회하여 증거로 사용했다.
  •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사기관의 공공기관 정보 조회 및 증거 사용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