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장난이라더니, 결국 강제추행 유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자리 장난이라더니, 결국 강제추행 유죄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596

징역

추행 의도 없었다는 주장과 엇갈린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셨어요. 이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옆에 누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 했어요. 피해자가 손을 치우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추행을 계속했어요.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손을 잡아끌고 발과 종아리 등을 만졌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을 폭행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배, 가슴, 손, 발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는 점이에요. 둘째,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을 밀치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손이나 발을 만진 것은 인정했지만, 이는 추행의 의도가 아니라 "자지 말고 더 이야기하자" 또는 "발을 뻗고 자라"는 의미의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은 사회초년생인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을 계속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며 추행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문제인 상황이다.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나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다.
  • 성적인 의도가 없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건 당시 현장을 본 목격자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 및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