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막아선 60대 여성, 결국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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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막아선 60대 여성, 결국 유죄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노582

벌금

물리적 충돌 없는 공사 방해, 업무방해죄 '위력'의 의미

사건 개요

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밭 경계에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 레미콘 차량을 불렀어요. 이때 이웃인 60대 여성이 나타나 배수로 확보를 요구하며 공사에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레미콘 차량의 앞과 뒤를 가로막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작업을 방해했고, 결국 레미콘 기사는 콘크리트 타설을 포기하고 현장을 떠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타설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레미콘 차량의 앞뒤를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공사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밭으로 빗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배수로를 확보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레미콘 차량의 진로를 물리적으로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이었고, 현장에는 피해자와 운전기사 등 남성들이 있었으며,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레미콘 차량 가까이에서 항의하며 사고 위험을 유발해 차량 운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심리적 압박을 가한 행위로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의 공사나 영업 활동에 항의한 적이 있다.
  • 물리적 폭력 없이 언쟁이나 시위로 상대방의 업무를 중단시킨 적이 있다.
  • 차량이나 장비 주변에 서 있거나 통행을 막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상황이다.
  • 나의 항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