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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김에 여종업원 추행,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1479,2024노2379(병합)
누범기간 중 범행, CCTV 증거 앞에서도 혐의 부인한 남성의 최후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누범기간 중, 후배와 함께 한 주점을 방문했어요. 그는 주점에서 다트 사용법을 알려주던 여성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테이블을 정리하던 다른 여성 종업원의 엉덩이도 만졌어요. 주점 사장이 이 사실을 지적하며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과 후배는 화를 내며 "내일 와서 다 밀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사장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성 종업원 2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후배와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주점 사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어요. 종업원들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종업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또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외에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사기, 음주운전 등 여러 범죄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수많은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중 반복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모든 사건을 종합해 징역 2년 10개월과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피해자 진술이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특히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모습과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성'을 판단했어요. 또한,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 가중처벌될 수 있어요.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법원은 경합범 규정에 따라 모든 죄를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강제추행 유죄 판단 및 누범기간 중 범행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