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성폭력 기사 내리라며 피해자 아버지를 협박한 임원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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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성폭력 기사 내리라며 피해자 아버지를 협박한 임원들

대전지방법원 2020노2986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 기사에 대한 회사의 조직적 2차 가해 사건

사건 개요

회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피해자는 회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어요. 이에 그룹의 대표이사와 법무팀장은 기사를 내리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대표이사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당신 아버지에 대한 성추행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어요. 법무팀장 역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비슷한 방식으로 압박하며 2차 가해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그룹 대표이사와 법무팀장이 공모하여 성폭력 피해자인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대표이사는 지인을 시켜 피해자의 아버지가 목사로 있는 교회와 재산에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기사를 삭제하도록 압박했어요. 법무팀장 또한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고소 및 재산 강제집행을 언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직접 만나 "여기서 불거지면 갈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와 그 아버지를 상대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항소심에서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니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성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협박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1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이미 충분히 참작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암시를 받은 상황이다.
  •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 재산 압류 등을 하겠다고 압박받았다.
  • 상대방의 지위(직장 상사 등)를 이용한 압박 때문에 공포심을 느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족에 대한 해악 고지를 통한 협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