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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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3588

집행유예

단순 현금 수거책도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은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각각 '경매대행업체', '채무상환업체'라는 곳에 고액 일당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취업했어요. 이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 A는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800만 원을, 피고인 B는 한 명의 피해자로부터 2,38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조직의 기망 행위에 동참했어요. 결국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고의)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대면 채용,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 가명 사용, 비정상적인 송금 방식 등을 근거로, 적어도 자신들의 일이 불법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미필적 고의)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자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를, 피해 회복이 없던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어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 없이 채용된 적 있다.
  •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가명을 사용하고, 낯선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수거한 돈을 여러 계좌에 100만 원씩 쪼개서 무통장 입금한 적 있다.
  • 정상적인 회사 업무치고는 이상하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계속 일을 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