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싸움이 손가락 절단으로, 정당방위는 기각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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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술값 싸움이 손가락 절단으로, 정당방위는 기각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노136

항소기각

상대방이 먼저 시작한 싸움, 법원의 냉정한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과 몸싸움을 벌였어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가락이 입으로 들어오자, 그 손가락 끝부분을 이로 물어 절단시키는 상해를 가했어요. 또한, 다른 날에는 지인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막아서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혐의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 일부를 절단시켜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특히 이 상해가 신체의 중요 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는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와 별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자신을 완전히 제압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입에 넣어 입을 찢으려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입으로 손가락을 물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상호 폭행' 상황으로 보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주변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싸움을 계속한 점, 사건 이후 '화가 나서 물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다만, 검찰이 주장한 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손가락 일부 절단만으로는 법률상 '불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는 싸움에 휘말린 적 있다
  • 싸움 도중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상황이다
  • 나의 행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멈추지 않은 적 있다
  • 상해의 정도가 영구적인 장애(불구)에 해당하는지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호 폭행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