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했다가 펜션 망친 사연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태양광 설치했다가 펜션 망친 사연

수원지방법원 2020나73945

원고일부승

지붕 뚫고 설치한 태양광 패널, 누수와 영업손실로 이어진 분쟁의 결말

사건 개요

펜션과 식당을 운영하던 주인은 전기료 절감을 위해 한 업체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업체가 지붕에 나사못을 박아 설비를 설치한 후,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펜션 주인은 부실시공으로 누수가 발생해 영업 손실까지 입었다며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펜션 주인은 설치 업체가 태양광 설비를 잘못 시공해 건물 지붕에 균열이 생기고 천장과 벽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2년간 펜션과 식당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업체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 손실과 건물 하자 보수 비용 등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설치 업체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펜션 주인이 전기요금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업체 측에서 먼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항소심 조정 과정에서는 직접 비용을 들여 태양광 설비를 철거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펜션 주인이 이를 거부했다고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펜션 주인의 주장을 기각했어요. 누수 하자가 태양광 공사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과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업체의 시공 방식에 잘못이 있어 누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펜션 주인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봤어요. 다만, 설비 철거는 업체에 직접 이행을 요구해야 할 의무이지, 곧바로 철거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업체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일부와 영업손실액 300만 원을 더해 총 4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계약 후 완성된 결과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적 있다.
  • 하자로 인해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 하자 보수 비용이 최초 공사 대금을 초과할 정도로 크다.
  •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의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