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 징역 3년 4개월이 2년으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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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징역 3년 4개월이 2년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330,2021노1635(병합),2021초기265

누범 기간 중 저지른 70건의 인터넷 사기 사건과 양형의 변화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6월에 출소했어요. 하지만 출소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20년 9월부터 약 2개월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골프공이나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총 7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287만 원을 가로챘어요. 또한, 유흥주점에서 20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총 70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87만 7,500원을 편취하고,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이 모든 범행이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징역 3년, 징역 4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무겁게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단했어요. 누범 기간 중의 반복적인 범행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항소심에 이르러 대다수 피해자(70명 중 57명)와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결국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낮춰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은 적이 있다.
  • 과거에 동종 범죄(사기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반복적 사기 및 피해 회복 노력에 따른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