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송에서 한 말이 발목 잡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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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송에서 한 말이 발목 잡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3406

집행유예

공장 진입로 제공 약속 후 통행 방해, 묵시적 통행권 약정의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폐기물 처리 업체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공장 부지와 연결된 도로의 공동 소유주들이에요. 과거 피고들은 다른 소송에서 원고에게 폭 6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해 진출입로로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원고는 2008년부터 해당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어요. 그런데 2015년과 2018년, 피고들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대형 화물차들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인 폐기물 처리 업체는 피고들이 과거 다른 소송에서 스스로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어요. 피고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10년 가까이 도로를 사용해 왔으므로, 양측 간에 통행권을 부여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들이 설치한 펜스는 이 통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방해물이므로 철거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토지 소유주들은 원고가 도로 자체를 통행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권리가 아스팔트 포장이 된 도로 주변 부분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어요. 또한, 도로 자체에 대한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통행권 확인 청구는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펜스 설치는 자신들의 소유권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들이 과거 소송 과정에서 원고에게 도로를 개설하여 이용할 것을 제안했고, 원고가 2008년부터 실제로 도로를 사용함으로써 양측 사이에 묵시적으로 통행권을 부여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어요. 통행권의 범위는 아스팔트가 포장된 약 5.6m에서 6.2m 폭의 도로 전체에 미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원고의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통행 방해 행위 금지와 펜스 철거를 명령했어요. 피고들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땅 주인이 구두나 다른 정황상 통행을 허락한 적이 있다.
  • 오랜 기간 아무런 문제 없이 특정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온 상황이다.
  • 땅 주인이 과거 다른 분쟁에서 나에게 통행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
  • 최근 땅 주인이 갑자기 펜스, 주차 등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묵시적 통행권 부여 약정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