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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기/공갈
가짜 여친 행세로 10대 팬 농락한 BJ의 최후
서울고등법원 2021노747,2021노1442(병합)
가출 청소년 보호 빌미로 성범죄, 사기까지 저지른 사건의 전말
인터넷 방송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방송 시청자인 17세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소 등에 데리고 다니며 보호했어요. 그 과정에서 가상의 여자친구를 내세워 피해자를 속인 뒤 여러 차례 추행 및 유사강간을 저질렀고, 다른 12세 아동을 강제추행하기도 했어요. 또한, 복지회관 직원 행세를 하며 다른 피해자 2명에게 총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가출한 실종아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실종아동보호법 위반)예요. 둘째,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17세 피해자를 속여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예요. 셋째, 버스 안에서 12세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예요. 마지막으로, 복지회관 직원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6년과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 명령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징역 6년을, 별개의 사기 사건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성 가치관이 미숙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채우고 금전적 이득을 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 보여주는 '경합범' 처벌의 예시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 사기죄 등을 각각 따로 판단하지 않고, 형법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종합하여 선고했어요. 또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교묘한 속임수로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들어 성적 행위를 하는 '위계에 의한 추행·유사강간'도 중하게 처벌됨을 명확히 했어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한 행위가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벌 및 위계에 의한 성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