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여친 행세로 10대 팬 농락한 BJ의 최후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기/공갈

가짜 여친 행세로 10대 팬 농락한 BJ의 최후

서울고등법원 2021노747,2021노1442(병합)

가출 청소년 보호 빌미로 성범죄, 사기까지 저지른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인터넷 방송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방송 시청자인 17세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소 등에 데리고 다니며 보호했어요. 그 과정에서 가상의 여자친구를 내세워 피해자를 속인 뒤 여러 차례 추행 및 유사강간을 저질렀고, 다른 12세 아동을 강제추행하기도 했어요. 또한, 복지회관 직원 행세를 하며 다른 피해자 2명에게 총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가출한 실종아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실종아동보호법 위반)예요. 둘째,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17세 피해자를 속여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예요. 셋째, 버스 안에서 12세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예요. 마지막으로, 복지회관 직원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6년과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 명령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징역 6년을, 별개의 사기 사건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성 가치관이 미숙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채우고 금전적 이득을 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만난 적 있다.
  • 가출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하며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 상대방을 속여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를 얻어낸 적 있다.
  • 여러 사람을 상대로 각기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벌 및 위계에 의한 성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