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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청 항의 방문, 공무집행방해죄로 돌아왔다
대법원 2015도8793
공무원에게 항의하며 책상 걷어차고 의자 던진 행위의 법적 책임
노동조합 간부 A와 B는 노조원 20여 명과 함께 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방문했어요. 자신들이 제기한 고소 사건의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회의실에 모인 것이었죠. 이 과정에서 간부 A는 설명을 하던 공무원의 뺨을 때렸고, 간부 B는 실내 흡연을 제지하는 다른 공무원에게 격분하여 책상을 걷어차고 의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쳤어요.
검찰은 간부 A가 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간부 B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하여 공무원의 시설관리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간부 A는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간부 B는 공무원을 향해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지적했어요. 두 사람 모두 선고된 형이 과하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어요. 특히 간부 B의 행위에 대해, 당시의 험악한 분위기와 행동의 폭력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협박이 반드시 말로 해악을 알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 행위자의 태도, 폭력적인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즉, 직접적인 위협의 말이 없었더라도 책상을 걷어차고 의자를 내동댕이치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협박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