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합의’ 한 마디에 24억 횡령 혐의 벗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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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합의’ 한 마디에 24억 횡령 혐의 벗었다

대법원 2017도13078

상고기각

24억 원대 사기·업무상배임 혐의, 구두 계약의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한 통신설비업체의 사내이사가 약 4년간 유령직원을 등재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사로부터 약 2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회사의 무선사업부를 총괄하며 경비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해왔어요. 검찰은 이를 사기 및 업무상배임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피고인은 회사와의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의 사업부 총괄 이사라는 업무상 지위를 악용했다고 보았어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지인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타내고, 거래 사실이 없는 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방법으로 총 2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회사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회사 오너와 ‘일괄하도급 합의’를 맺고 독립적으로 사업부를 운영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합의에 따라 회사는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만 이익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 내에서 비용을 아껴 이익을 내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허위 자료 제출은 약정된 공사대금을 정산받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회사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직원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 만한 정황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당시 대표이사가 ‘피고인에게 실행(하도급)을 주어 일을 맡겼고, 비용을 아껴 이익을 내는 구조였다’고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개인 돈으로 사무실 보증금, 직원 퇴직금, 보너스 등을 지급한 점, 회사가 수년간 비용 증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일괄하도급 합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와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 업무 계약을 맺은 적 있다.
  • 업무상 편의를 위해 실제와 다른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적 있다.
  • 회사의 관리·감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재량껏 사업부를 운영한 상황이다.
  • 개인 자금으로 회사 업무 비용을 먼저 지출한 적 있다.
  • 회사와의 관계가 직원이 아닌 사실상의 하도급(도급) 관계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계약의 존재 및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