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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두 번의 취업 사기, 형량은 더 무거워졌다
부산지방법원 2021노2342,3050(병합)
동일 수법으로 여러 명에게 접근한 취업 사기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에게 대학교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한 피해자에게는 노조위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접대비 명목으로 약 7,800만 원을, 다른 피해자에게는 관리소장 자리를 약속하며 약 1,700만 원을 받아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노조위원장 접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13회에 걸쳐 약 7,800만 원을 가로챘다고 기소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서는 대학교 관리소장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6회에 걸쳐 총 1,7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했어요.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1년과 징역 4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피해자 역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하려 한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액이 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단일 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에 대한 것이에요.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해요. 우리 형법은 이런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되, 각 죄의 형을 단순히 합산한 것보다는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취업 알선 명목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