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맥 과시 사기,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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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 과시 사기,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2021노3454

항소기각

한국농어촌공사 고위직 인맥 내세워 거액 편취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퇴비 제조업을 하며 사업 부지를 찾고 있었어요. 이를 알게 된 공범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어요. 피고인과 공범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농어촌공사 고위직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임차하게 해주고 퇴비 납품 계약도 성사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들은 로비 자금, 접대비 등이 필요하다며 2017년 8월부터 약 1년간 총 20회에 걸쳐 2억 1,281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생각이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농어촌공사 인맥을 이용해 약속한 부지 임대나 퇴비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심지어 재판 중 도망간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항소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고,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상 편의를 봐주겠다며 접근한 사람에게 돈을 준 적 있다
  • 고위 공직자나 유력 인사와의 인맥을 과시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상황이다
  • 로비 자금, 접대비 등 불분명한 명목으로 지속적인 금품 요구를 받은 적 있다
  • 약속했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상대방과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