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팔뚝 잡았을 뿐인데, 강제추행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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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술김에 팔뚝 잡았을 뿐인데, 강제추행 유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701

항소기각

CCTV에 찍힌 기습적 신체접촉, 강제추행 고의성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6월, 한 커피 매장 앞에서 커피를 사기 위해 서 있던 50대 여성 피해자에게 뒤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감싸 쥐는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뒤에서 팔뚝을 감싸 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팔뚝을 잠시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볼 수 없으며, 자신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후유증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듯 팔뚝을 감싸 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신체 접촉 부위가 팔뚝이라도 행위의 경위와 방법을 볼 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모르는 사람과의 신체 접촉으로 법적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며, 이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 고의가 없는 실수나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
  • 피해자가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접촉의 고의성 및 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