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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술김에 팔뚝 잡았을 뿐인데, 강제추행 유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701
CCTV에 찍힌 기습적 신체접촉, 강제추행 고의성 인정 여부
피고인은 2021년 6월, 한 커피 매장 앞에서 커피를 사기 위해 서 있던 50대 여성 피해자에게 뒤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감싸 쥐는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뒤에서 팔뚝을 감싸 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팔뚝을 잠시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볼 수 없으며, 자신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후유증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듯 팔뚝을 감싸 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신체 접촉 부위가 팔뚝이라도 행위의 경위와 방법을 볼 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법원은 신체 부위에 따라 추행 성립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즉, 팔뚝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부위라도 접촉 경위,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강제추행죄는 성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없더라도,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만 있으면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접촉의 고의성 및 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