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땅 분쟁, 차로 밀어버린 대가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이웃 땅 분쟁, 차로 밀어버린 대가

광주지방법원 2021노3556,2022노1523(병합)

항소기각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 항변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집 옆 토지를 임차한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이웃이 밭갈이 작업을 위해 포크레인을 부르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작업을 막아서며 욕설을 하고 보상금을 요구했어요. 결국 다툼이 격해지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이웃 중 한 명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위력으로 밭갈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두 차례에 걸쳐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고 주저앉거나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정당한 밭갈이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밭갈이 작업을 막은 것은 자신이 심은 꽃씨를 보호하고 집 앞 통행로가 파헤쳐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설령 방해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인 포크레인 기사의 증언, 112 신고 내용, 피해자 무릎의 상처 사진 등을 근거로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은 토지 소유주와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반면 피고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과 토지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 상대방의 정당한 작업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은 적이 있다.
  •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분쟁 과정에서 자동차 등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했다.
  • 나의 행동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원 없는 행위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