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상대 아파트, 공용현관도 주거침입죄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가사 일반

남편 불륜 상대 아파트, 공용현관도 주거침입죄

인천지방법원 2022노106

선고유예

다른 입주민 따라 들어간 아파트 공동현관,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남편과 피해 여성의 불륜 관계에 불만을 품은 아내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2021년 1월 새벽, 아내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죠.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몰래 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 집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렀어요. 이 행위로 인해 아내는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다른 입주민을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행위 자체가 피해자를 포함한 입주민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후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행위까지 포함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다른 입주민을 따라 공동현관에 들어가고,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른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행동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아파트의 공동현관, 복도, 계단 등은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딸린 공간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통제된다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공동현관에 들어간 순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죠. 반면,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남편의 불륜 관계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또한 두 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범행 수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입주민을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간 적이 있다
  • 특정인을 만나기 위해 동의 없이 그가 사는 공동주택 건물에 들어갔다
  • 상대방의 집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거나 문을 두드렸다
  • 감정적인 갈등(예: 채무, 불륜 등)으로 상대방을 찾아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공용공간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