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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반복된 폭력,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43
누범 기간 중 저지른 5건의 특수상해·폭행·절도 사건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70대 여성에게 철제 의자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다른 술집에서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맥주병을 던지는 등 총 5건의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어요. 범행에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 절도가 포함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맥주병을 던져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2건),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폭행), 그리고 식당 앞 화분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동종 폭력 전과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을 들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한 점은 인정했지만, 동종 전과가 매우 많아 재범 위험성이 높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따라서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누범'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을 고려했지만, 이를 양형에 이미 반영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다수의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의 반복된 범행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보다 사회 안전과 재범 방지를 더 중하게 고려했음을 의미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