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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직장 상사의 강제 포옹,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2021나52423
임금 문제로 갈등, 엇갈린 진술 속 법원의 신빙성 판단
상가 임대업체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매장 매니저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2019년 8월 초, 업무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어요. 같은 해 11월 23일에도 체불 임금 문제로 대화한 뒤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껴안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사무실로 오게 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만난 것은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수사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임금 체불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1심의 증거조사와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다른 분쟁(임금 체불)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단순히 가해자와 다른 갈등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또한 항소심은 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