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후 합의,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 로톡

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 뺑소니 후 합의,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2022노273

항소기각

15세 피해자 뺑소니 후 양형부당 주장, 법원의 냉정한 판결

사건 개요

2021년 8월 25일 밤, 한 운전자가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이었어요.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15세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했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야간에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를 운전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운전자는 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어요. 운전자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사고 당시 약간의 맥주를 마셨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15세의 어린 학생이었던 점, 머리에 상해를 입고 넘어진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상황이다.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적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선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뺑소니 사건에서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