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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썩은 고기 납품했다가 돈도 못 받고 손해배상
대구지방법원 2022나306831(본소),2022나306848(반소)
하자 있는 냉동육 납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축산물 공급업체는 구매자에게 냉동육 등을 납품해왔어요. 그런데 구매자는 2019년 10월 공급받은 돼지목살 냉동육에서 심한 악취와 함께 농이 차 있는 등 심각한 변질을 발견했어요. 공급업체가 미지급된 물품대금 5천여만 원을 청구하자, 구매자는 변질된 고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공급업체(원고)는 구매자(피고)와 축산물 공급계약을 맺고 꾸준히 물품을 공급했어요. 하지만 구매자가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품한 물품 대금 중 54,855,700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구매자는 미지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구매자(피고)는 미지급 대금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공급업체가 납품한 냉동육이 이미 변질되어 판매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냉동육 대금 상당액인 68,675,2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반품 요청에도 공급업체가 회수하지 않아 현재까지 냉동창고 보관료 9,121,330원을 추가로 지출했으니, 미지급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공급업체가 납품한 냉동육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이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므로, 공급업체는 구매자에게 냉동육 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어요. 미지급 물품대금과 손해배상금을 상계 처리한 후, 공급업체가 구매자에게 13,819,5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공급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나아가 구매자가 지출한 냉동육 보관료 역시 통상적인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공급업체가 구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 손해배상액은 22,940,830원으로 늘어났어요.
물품 매매계약에서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물건을 납품한 경우, 이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해당해요. 이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하자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보관료 등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했어요. 특히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물건을 회수하지 않는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범위를 판단한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