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부실 기재,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진료기록 부실 기재, 법원은 유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75

항소기각

쌍꺼풀 재수술 진료기록 부실 기재,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인 피고인은 2019년 5월 2일, 환자에게 '눈매교정 절개 수술 및 쌍꺼풀 재수술'을 시행했어요. 하지만 수술 부위와 정도, 방법 등 의료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이 쌍꺼풀 재수술을 하면서 구체적인 시술 방법을 기재하지 않아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했다고 주장했어요. 환자의 과거 수술 이력과 현재 상태를 환자가 직접 표기하게 했고, 수술 전 눈 사진을 첨부했다고 했어요. 또한, 마취 방법, 사용 약물, 수술의 큰 방향 등을 기록했으므로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다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환자의 수술 경력, 원하는 수술 내용 등이 기재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쌍꺼풀 재수술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어요. 수술 전후 사진만으로는 시술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수술기록지가 없어 정확한 감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작성한 기록은 다른 의료인이 정보를 얻거나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다.
  • 수술 등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기록하지 않은 적 있다.
  • 사진이나 환자의 주관적 호소 내용만 기록하고 시술 내용은 생략한 상황이다.
  •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내용이 부족하여 다른 의료인이 시술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나의 진료기록부 때문에 의료분쟁 조정 등에서 감정이 어려웠던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료기록부의 상세 기재 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