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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만 해도 징역 3년
부산지방법원 2024노2513-1(분리)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된 사연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대출 희망 글을 보고 연락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후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전달하는 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어요. 또한, 피고인 A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고, 범행을 위해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기도 했어요. 피고인 B 역시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비슷한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중고거래 사기, 범행 미수, 그리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피고인 A와 B는 각각 선고된 형(징역 3년, 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검사 역시 두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현금 수거책은 범죄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형사 책임을 다루고 있어요. 법원은 비록 범행의 일부만 담당했더라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이상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했어요. 현금 수거책은 범죄 조직의 하위 역할이지만, 피해자의 돈을 최종적으로 빼내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얻은 이익이 소액이라도 전체 피해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