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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사과하러 왔다"는 스토커, 법원은 외면했다
수원고등법원 2024노78
"방송에서 내 얘기 하지 마" 스토킹의 정당한 이유 주장
피고인은 한 인터넷 방송인이 진행하는 방송을 시청하다가 반복적인 글을 남겨 차단당했고, 이전에도 스토킹 행위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과 형사 기소를 당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8월, 피해자가 방송을 진행하는 건물에 찾아가 "사과하러 왔다,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말하며 접근했어요. 또한, 2023년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피해자의 아파트 위치를 캡처한 사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영상 등을 보내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자신에 대한 형사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에서 자신의 실명을 언급하며 스토커라고 지칭하고 범죄 전력을 노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항의하고 관련 언급을 멈춰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접근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보복 협박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과 별도의 스토킹 재판을 통해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찾아간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메시지 발신지의 IP 주소, 통신 기록 등을 근거로 보복 협박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접근 목적이 고소 취하 요구를 포함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의 의미였어요.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방법, 행위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즉,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수단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행위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