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옆 아파트, 소음 피해 배상 못 받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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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고속도로 옆 아파트, 소음 피해 배상 못 받는다

광주고등법원 2015나2323(본소),2015나2330(병합),2015나2347(반소)

항소인용

대법원의 파기환송, 실내소음 입증 실패와 토지이용 선후관계의 중요성

사건 개요

1973년에 개통된 호남고속도로 인근에 2005년 한 아파트가 신축되었어요. 아파트 입주민들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 대책 마련을 요구했어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입주민들은 반소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행정청)의 입장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가 아파트보다 수십 년 먼저 건설되었고, 입주민들은 소음 발생 사실을 알고 입주했으므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소음 피해의 책임은 고속도로와 가까운 곳에 건축을 허가한 지자체와 방음 대책을 소홀히 한 아파트 건설사에 있다고 반박했어요. 도로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소음 피해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어요.

원고의 입장

아파트 입주민들은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가 방음벽 설치 등 소음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로 인해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소음 기준을 훨씬 넘는 소음에 노출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금전적 배상과 함께 소음 저감 대책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아파트의 실외소음이 환경 기준을 초과했다며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소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일정 수준 이하로 소음을 낮추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도로소음 피해는 건물 외부가 아닌, 실제 생활이 이뤄지는 거실의 '실내소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고속도로가 먼저 존재했던 점(토지이용의 선후관계)을 중요하게 고려해 수인한도를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어요. 결국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입주민들이 '실내소음'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최종 패소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존에 있던 도로나 공장 등 소음 발생 시설 인근으로 이사한 적 있다.
  • 소음 피해를 주장하지만, 건물 외부에서 측정한 소음 자료만 가지고 있다.
  • 실제 생활 공간인 거실 등 내부에서 측정한 소음도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 분쟁 대상인 시설이 고속도로, 철도 등 높은 공공성을 가진 시설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로소음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