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폭행, 모욕… 반복된 범죄의 끝은 실형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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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폭행, 모욕… 반복된 범죄의 끝은 실형이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292-2(분리),2020고단2644(병합),2020고단3629(병합),2020고단3849-1(병합)(분리),2021고단236-1(병합)(분리)

징역

여러 범죄에 가담하며 반복된 폭력, 법원의 실형 선고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친구 아버지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했어요. 또한, 가출 청소년을 찾아달라는 부모의 부탁을 받고는 오히려 그 청소년과 일행을 폭행했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SNS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기도 했어요. 이 외에도 두 차례에 걸쳐 시비가 붙은 사람들을 공범과 함께 폭행하여 각각 전치 8주, 3주의 중상을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폭행, 모욕, 공동상해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재물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까지 인출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온라인상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으며, 두 차례의 공동상해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준 사실을 범죄사실로 적시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고 돈을 분배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지적했어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공동상해 중 한 건은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지만, 결국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명과 함께 절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적 있다.
  •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방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적 있다.
  •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 있다.
  • 온라인(SNS 등)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적 있다.
  •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