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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법원, '강간 목적의 미행'은 스토킹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1026,2022전노66(병합)
10분간의 미행과 화장실 침입 시도, 강간미수와 스토킹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본 13세 피해자를 약 10분간 뒤따라갔어요. 피해자가 건물 공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잠겨 있어 실패했고요. 이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했지만, 건물 2층 직원이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해자가 있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 한 방실침입미수 혐의가 있었고요. 또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스토킹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강간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고요. 자신의 행동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방실침입미수와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스토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두운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기를 만지는 등 강간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시점에서 이미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스토킹에 대해서는, 10분간의 미행이 강간이라는 단일 범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을 뿐,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도 강간미수 등에 대한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기각'을 해야 했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절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이었어요. 법원은 실제 간음 행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시작했다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해요. 이 사건처럼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일회성 미행은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스토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간죄의 실행 착수 시점 및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