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기로 여자친구 폭행,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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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로 여자친구 폭행,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622

항소기각

멍들고 찰과상, 상해죄 성립 여부와 법원의 양형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는 주먹과 발로 여자친구를 때렸고, 다른 날에는 화장실에서 샤워기 헤드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발로 밟기까지 했어요. 또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 번째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타박상을 입힌 것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폭행 시 위험한 물건인 샤워기 헤드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죄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법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멍이나 찰과상 수준으로 경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상해죄와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상해죄의 '상해'는 반드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피해자의 멍과 상처가 며칠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간의 다툼 중 폭행이 발생한 적 있다.
  • 주먹이나 발이 아닌, 주변의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를 때린 적 있다.
  •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멍이나 찰과상 등 눈에 보이는 상처가 생긴 상황이다.
  •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상처가 며칠 이상 지속된 상황이다.
  • 폭행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죄에서 '상해'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