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항의, 벌금 220만 원 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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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항의, 벌금 220만 원 된 이유

인천지방법원 2022노1091,1866(병합)

벌금

입주민의 정당한 민원 제기와 업무방해의 경계

사건 개요

한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시설물 하자 관련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어요. 또한, 자신이 빌라 관리위원회 감사라고 주장하며 입주민 대표가 게시판에 붙인 안내문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했어요. 결국 이 입주민은 퇴거불응,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퇴거불응), 약 12분간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사무실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점(업무방해)을 지적했어요. 또한, 빌라 게시판에 입주민 대표가 게시한 안내문들을 반복적으로 떼어내거나 'X' 표시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한 행위(재물손괴)에 대해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의 행동은 입주민으로서 정당한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게시물을 제거한 것은 관리위원회 감사로서 권한 없는 자가 게시한 것을 회수한 정당한 업무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100만 원과 12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민원 제기의 범위를 넘어선 위력 행사이며, 관리위원회 구성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게시물을 훼손한 것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총 벌금 22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관리사무소나 타인의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즉시 퇴거하지 않고 버틴 적이 있다.
  • 아파트나 빌라 게시판에 붙은 타인의 게시물을 임의로 떼거나 훼손한 적이 있다.
  •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