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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고소/소송절차
온라인에 쓴 음란글 60개, 벌금 800만 원 확정
대법원 2023도18140
수십 차례 음란물 유포, 정신질환 주장도 소용없었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총 60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했어요. 예를 들어 "아 D이 잠지구멍 빨고 싶다 20"과 같은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포함된 글을 올렸어요. 이 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어요.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60회에 걸쳐 음란한 글을 게시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사건 기록 표지에 '언론보도 및 국민청원사건'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어 법관에게 예단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둘째, 1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자신이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소 제기 절차의 문제를 1심 재판이 끝난 후에야 주장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횟수가 많고 내용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1심의 형량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공소 제기 절차의 위법성을 언제 주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같은 절차적 문제는 재판 초기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증거조사가 모두 끝나고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단계에서는 더 이상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해요. 또한,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초범, 정신질환 등)과 불리한 사정(범행 횟수, 기간, 내용의 불량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성 주장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