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았다고 때려도 유죄, 법원의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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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맞았다고 때려도 유죄, 법원의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2노889

항소기각

주차 문제로 시작된 다툼, 상대방 골절시킨 피고인의 최종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피해자 B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었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 B가 먼저 피고인의 손목을 쳤고, 재차 손을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했어요.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1회 폭행하여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고, 다른 피해자 C에게도 상해를 가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B와 C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피해자 B 역시 피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먼저 자신을 폭행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두 사람의 체격 차이, 유형력 행사의 부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해자가 먼저 폭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한편,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피해자 B에게는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폭행이 단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의 나이 등도 골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툼이 시작된 적 있다
  •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을 가했다
  •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여 물리력을 사용했다
  • 나의 대응으로 인해 상대방이 골절 등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지만, 과잉대응이었는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의 선제공격에 대한 대응 행위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