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몸싸움, 휴대폰 뺏다 전치 6주 상해 입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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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몸싸움, 휴대폰 뺏다 전치 6주 상해 입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905

항소기각

상해 원인을 부인한 피고인, 법원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헤어진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은 2021년 7월 새벽, 주차된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였어요. 남성은 여성이 대화를 녹음한다고 의심하여 여성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남성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손을 누르는 등 폭행했고, 여성은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인대 파열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저항이 없어 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휴대폰을 빼앗긴 후 자신을 때리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 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반면,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휴대폰을 빼앗긴 직후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손가락 인대 파열이라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볼 때, 주먹으로 치는 행동만으로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또는 지인과 말다툼 중 몸싸움을 한 적이 있다.
  •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물건(휴대폰 등)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적이 있다.
  • 몸싸움 이후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나의 행동 때문에 다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상대방도 나를 폭행한, 이른바 '쌍방 폭행' 상황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