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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버스에 치인 무단횡단, 운전자 책임은 0%
광주지방법원 2022노787
중앙차로 버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사고의 전말
2019년 5월 30일 밤 9시 38분경, 한 버스 운전기사는 서울 강서구의 중앙버스전용차로 1차로를 시속 약 41km로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때 2차로에 정차해 있던 버스들 사이로 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시도하며 1차로로 진입했고, 버스 우측 앞 범퍼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보행자는 쇄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를 지급한 뒤 버스 기사와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버스 운전기사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운전기사와 소속 회사는 연대하여 보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공단이 보행자의 치료를 위해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 258만여 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또한, 설령 운전자의 과실이 적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는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어요.
버스 운전기사와 회사는 운전자가 대형 버스들 사이로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 충돌을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사고는 전적으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어요.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2심 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사고 시각이 야간이었고,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사고 지점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보행자가 정차한 버스 사이로 갑자기 나타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어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보행자가 나타난 후 충돌까지 1초도 걸리지 않아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인정했어요. 따라서 이 사고는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으며,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원칙적으로 운행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구조적 결함이 없었다는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인정하여 운전자의 무과실을 인정했어요. 이는 운전자가 모든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보행자 사고라도 100%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과실 없는 자동차 사고 면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