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핑계 상습 절도,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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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핑계 상습 절도, 법원은 속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2022노863,2023노36(병합)

집행유예

심신미약 주장하며 감형 노렸지만, 계획적 범행으로 인정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총 14회에 걸쳐 마트와 아울렛 등에서 의류, 연고, 가방 등 합계 4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절도했다고 보았어요. 2021년 3월 마트에서 연고 등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8월 아울렛에서 23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훔치는 등 총 14건의 절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항소심에서는 범행 당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월경전긴장증후군,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법원은 1심의 치료명령이 법률 요건에 맞지 않았고, 경합범 관계인 두 사건은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손님이 많은 혼잡한 매장을 고르는 등 계획적인 측면이 보이고, 경제적 능력 부족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차례에 걸쳐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 범행의 원인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다.
  • 범행 당시 CCTV를 피하거나 사람이 많은 시간을 노리는 등 계획을 세운 정황이 있다.
  •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