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분 이용한 금품수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기자 신분 이용한 금품수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8도16797

상고기각

취재 무마 대가 금품수수는 공갈 무죄, 채무 독촉은 협박 유죄로 본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지역 신문 기자인 피고인은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첫째, 경찰관의 폭행 사건을 취재할 것처럼 하여 100만 원을 받았고, 둘째, 한 주민의 불법 산림 훼손을 기사화할 것처럼 하여 50만 원을 받았다는 공갈 혐의였어요. 셋째, 사무실 매매 잔금을 주지 않는 회사 상무에게 "두고 보자"고 말한 뒤 공무원들과 현장 점검을 나와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상대방의 비위 사실을 언론에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뜯어내는 공갈 행위를 두 차례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개인적인 채무 관계에 있던 회사에 대해서도 기자의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기자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었으며, 금품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며,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채권 회수와 취재를 위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건의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어요. 두 건의 공갈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반면, 무죄였던 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채무 관계에서 기자의 지위를 이용해 "두고 보자"고 말하고 실제로 공무원을 대동해 점검에 나선 것은 사회통념을 넘는 협박 행위라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자 등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 부정적인 언론 보도나 민원 제기를 막기 위해 돈을 건넨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다.
  • 개인적인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이 자신의 직업적 지위를 이용해 압박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해악의 고지와 공갈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