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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자의 펜, 알고 보니 협박 도구였다
대구지방법원 2017노2601
환경 문제 빌미로 110개 업체에서 돈 뜯어낸 기자의 말로
한 기자가 환경문제에 취약한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찾아다니며 신문 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어요. 그는 업체 사무실을 방문해 "먼지가 너무 많이 난다"는 식으로 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에 겁을 먹은 업체 관계자들은 그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약 2년 9개월간 총 110회에 걸쳐 110개 업체로부터 합계 1,856만 원을 갈취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에 민감한 업체들을 골라, 사소한 문제를 크게 부풀려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했어요. 이를 통해 피해 업체들을 겁먹게 하여 신문 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공갈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공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기자 신분을 이용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다만, 갈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니고 일부 피해 업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1심의 징역 1년형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기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간접적인 협박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예요.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 성립해요. 법원은 직접적인 폭력이나 위협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역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환경 문제를 기사화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피해 업체들의 명예와 영업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공갈죄의 협박으로 인정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자 신분을 이용한 해악 고지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