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길 막았다가 벌금, 대체 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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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내 땅 길 막았다가 벌금, 대체 왜?

대법원 2023도12149

상고기각

오래된 통행로를 막은 토지 소유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땅에 있는 도로를 이웃 원룸 신축 공사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고,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2020년 9월 말경, 그는 도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막아버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사용하던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일반교통방해죄’와, 이로 인해 건설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해당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며, 근처에 새로운 대로가 생겨 공공이 이용할 이유가 없는 사유지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사업무는 불법 허가에 기반했고 경계를 침범했으므로 보호 가치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다른 진입로를 통해 공사가 완료되었으니 업무방해의 위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도로가 오랫동안 공공의 통행에 사용된 ‘육로’에 해당하고, 펜스 설치로 공사 업무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충분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일반교통방해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사 현장에 다른 진입로가 있었고 실제로 공사를 마쳤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업무방해죄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벌금은 10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의 땅에 있는 길을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상황이다.
  • 이웃이나 공사 현장에서 내 땅의 길을 허락 없이 이용하고 있다.
  • 통행을 막기 위해 길에 펜스, 장애물 등을 설치한 적이 있다.
  • 나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영업이나 업무에 불편을 주었다.
  • 주변에 다른 대체 도로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유지 내 도로의 공공성 인정 여부 및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