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통행 막는 펜스, 법원은 허락했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이웃집 통행 막는 펜스, 법원은 허락했다

대구지방법원 2021나1726

항소기각

내 땅이라도 마음대로 못 써? 권리남용의 성립 요건

사건 개요

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돌을 놓고 펜스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 펜스가 이웃 건물의 출입구를 일부 막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이웃 건물주는 펜스 때문에 통행에 방해를 받는다며 펜스를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펜스가 설치된 곳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던 곳이며, 저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고 있어요. 펜스를 설치해서 토지 소유자가 얻는 이익은 전혀 없고, 오직 저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이는 명백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펜스를 철거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펜스가 설치된 곳은 엄연히 제 소유의 땅이에요. 이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제 땅을 통행로로 사용하려고 해요. 펜스를 철거하면 오히려 제가 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될 거에요. 또한, 통행에 대해 어떠한 보상이나 협의를 제안한 적도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펜스 설치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펜스가 설치된 후에도 차량이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는 2.74m 폭의 도로가 남아있어 통행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오히려 펜스를 철거하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땅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이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행정법규인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만으로 개인 간의 민사 관계에서 곧바로 권리남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과 토지 경계나 통행로 문제로 다툼을 겪은 적 있다.
  • 내 토지 또는 이웃의 토지에 펜스 등 통행을 막는 구조물이 설치된 상황이다.
  • 구조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해졌지만, 완전히 막히지는 않은 상태이다.
  • 상대방 토지 사용에 대해 보상이나 협의를 제안한 적이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토지 소유권 행사와 권리남용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