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쓴 학원차 기사, 퇴직금 못 받았다 | 로톡

노동/인사

용역계약서 쓴 학원차 기사, 퇴직금 못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0992

각하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계약서 내용과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

사건 개요

학원에서 통학차량을 운전하던 기사가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기사는 2012년부터 2016년, 그리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약 1,078만 원을 청구했어요. 학원 측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운전기사는 자신이 학원에 고용되어 학원생 수송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두 번의 근로 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총 10,78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피고의 입장

학원 측은 운전기사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기사는 자유롭게 다른 영업을 할 수 있었고, 학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세금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운전기사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작성된 '통학차량 운행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계약서에는 서로가 독립된 사업자 관계이며, 운전기사는 운행 시간 외에 자유롭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또한 학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차량 유지비나 과태료도 기사 본인이 부담했고, 받은 돈의 명목도 월급이 아닌 '운행료'였던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위탁, 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적 있다.
  •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맡은 업무만 처리하면 되는 상황이다.
  •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감독을 거의 받지 않는다.
  • 내 소유의 장비(차량, 컴퓨터 등)를 이용해 일하고 관련 비용도 직접 부담한다.
  • 월급이 아닌 용역비,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받으며 사업소득세를 낸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