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사임 갈등, 사무실 난동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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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사임 갈등, 사무실 난동의 대가

대법원 2023도11841

상고기각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CCTV 앞에서는 소용없는 부인

사건 개요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던 피고인은 자신의 해임 문제로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은 2021년 6월 14일,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배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쳐 허벅지에 타박상을 입혔어요. 며칠 뒤인 6월 17일에도 다시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탁자를 내리치며 손님을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웠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력으로 인테리어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또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현장 CCTV 영상, 녹음 파일,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피고인의 유죄와 벌금 200만 원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방을 밀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영업장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운 적 있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의 영업장에 있던 손님이 나간 상황이다.
  • 사건 현장에 CCTV나 녹음 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CCTV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한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