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관세 0% 혜택 노려 수입자 숨겼다가 벌금 폭탄
대법원 2024도10079
FTA 협정세율 적용받기 위한 납세의무자 허위신고의 결말
한 유제품 회사는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를 수입하려 했어요. 한·EU FTA에 따라 특정 물량까지는 무관세(0%)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추천서를 받아야 했죠. 회사는 수입산 원료 사용에 대한 국내 축산농가의 반발을 우려해, 직접 수입하는 대신 수입권을 가진 다른 업체들의 명의를 빌리기로 했어요. 즉, 실제 물품 주인은 자신들이면서 서류상 납세의무자는 다른 회사로 꾸며 세관에 허위 신고한 것이에요.
검찰은 유제품 회사의 구매팀장과 법인이 공모하여 관세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회에 걸쳐, 다른 회사 명의로 수입 추천서를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실제 소유주이자 납세의무자인 자신들이 아닌, 명의를 빌려준 회사들을 납세의무자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관세법 위반죄는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필요적 고발사건'인데, 이 사건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었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팀장 1,000만 원, 회사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세관장의 고발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검사가 항소심 과정에서 서울세관장의 고발장을 증거로 제출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1심의 벌금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에 참고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관세법상 '허위신고'의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관세법은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피고인들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고, 동시에 국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실제 물품 소유주가 아닌 다른 회사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했어요.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허위신고에 해당하며, 관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세관장의 고발이 필요한 범죄의 경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발이 이루어지면 소송 조건이 충족된다는 점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세법상 납세의무자 허위신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