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뺏으려다 폭행,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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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뺏으려다 폭행,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2022

항소기각

넘어진 직원 멱살 잡은 센터장, 폭행 고의와 정당행위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

사건 개요

한 회사 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센터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돌려받아 찢어버렸어요. 센터장은 직원과 면담하던 중 찢어진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직원이 거부했어요. 이에 센터장은 사직서를 강제로 빼앗기 위해 직원에게 달려들었고, 의자에 앉아 있던 직원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센터장은 넘어진 직원의 점퍼 멱살 부분을 잡아 흔들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센터장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인 직원을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근로기준법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센터장이 사직서를 빼앗으려 달려들어 직원을 넘어뜨리고, 넘어진 직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는 명백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센터장은 직원을 폭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직원이 스스로 피하려다 넘어진 것이며, 자신은 넘어진 직원을 일으켜 세우려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찢어진 사직서를 회사에 보고하기 위해 돌려받으려 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센터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 직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보았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 사직서를 빼앗으려던 행동과 ‘일으켜주려 했다’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사직서를 되찾으려는 동기가 있었더라도, 직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폭행이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 또는 사용자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업무와 관련된 갈등 상황에서 폭행이 발생했다.
  • 가해자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다른 의도(예: 도와주려는 행동)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업무상 필요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한다.
  • 사건을 목격한 동료나 다른 증인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장 내 폭행의 성립 여부와 정당행위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