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법의 심판은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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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법의 심판은 실형

광주지방법원 2022노1184

항소기각

음주 측정 시점이 바꾼 유무죄, 그러나 형량은 그대로인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2021년 3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만취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이 사건 이전에도 약 두 달간 총 29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00%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상습적으로 운전한 사실을 지적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호소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3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을 들어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재심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쟁점이 되었어요. 운전 종료 8분 후 호흡 측정 시 0.146%였으나, 33분 후 채혈 측정 시 0.200%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운전 당시 0.200%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00% 이상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보았지만, 0.146%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은 유죄로 인정하여 기존 형량인 징역 1년 3개월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6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다.
  •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적 있다.
  • 음주 측정 시간과 실제 운전 종료 시간 사이에 간격이 있다.
  • 호흡 측정 수치와 채혈 측정 수치에 차이가 크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 측정 시점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