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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
믿었던 변호사의 배신? 법원은 매수인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7159
특약 없는 부동산 계약에 날인한 변호사와 그 효력에 대한 법적 공방
한 회사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질 경영자가 변호사에게 매매계약 협상 권한을 위임했어요. 변호사는 매매계약서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어요. 그런데 이후 회사는 변호사가 위임 범위를 넘어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인 회사는 변호사에게 특정 특약사항이 계약에 포함되는 조건으로만 날인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특약은 매수인이 별도의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이 특약에 대해 매수인의 날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 취지에 반하여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등기 서류를 위조했으므로, 이는 무권대리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일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계약서에 법인 인감이 날인된 점, 회사의 실질 경영자가 나중에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등기 이전을 변호사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회사가 변호사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하여, 변호사의 행위가 무권대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의 추정력’과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에요. 부동산 등기는 일단 경료되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추정돼요. 따라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대리인에게 권한이 없었다거나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등 무효 사유를 명확히 증명해야만 해요. 또한, 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했더라도, 본인이 사후에 그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등기의 추정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