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고수익 약속,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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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고수익 약속,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782

항소기각

원금 손실 가능성 숨기고 2억 원 모집한 대표의 사기 혐의

사건 개요

광고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던 한 대표가 모집인들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았어요. 그는 1년간 돈을 맡기면 원금은 물론 비과세 이자 6%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죠. 이러한 방식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2,7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또한, 금융 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원금과 6%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운용 수익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모집인들도 알고 있었다고 항변했죠. 따라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아니며,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모집인과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계약서에 '최저보증이율 5%'라고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죠.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금 보장" 또는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를 받은 적 있다.
  • 계약서에 '최저보증이율'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 투자처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 없이 고수익만 강조하는 상황이다.
  •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돈을 투자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원금 보장을 약속한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